반응형 임대주택법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8일 입법예고국토교통부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4년 11월 2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급조절 임대리츠 추진근거 마련 분양주택의 공급조절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9.1대책)키로 한 수급조절 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 201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