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수처리1 오수처리 설계기준.시공 . .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법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시행(법 부칙 제1조제2항)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 상수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하천, 호소,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지역.. 2009.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