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왔다(2013년까지는 150제곱미터 이상). *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카페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1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