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재보호구역1 전원주택 집짓기 불가능한 땅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란 설명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불가능하다기 보다 오히려 기피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일반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농민으 버젓이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버젓이 아파트,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맹지라도 이웃의 땅에 토지이용승락을 받으면 사도를 내어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지금은 불가능하나 주변지역이 개발됨으로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히 풀리는 경우도 많다. *공법상 이용제한이 많은 땅 1. 농업진흥지역 2. 보전산지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공원지역 5. 문화재 보호구역 6. 수자원보호구역 7. 군사보호구역 8. 그린벨트구.. 2011.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