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등록제1 2013년 1월1일 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발생억제를 위해 2013년 1월1일 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실시일자 : 2013. 1. 1 부터 전국 시행 ㅇ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 이상 ㅇ 등록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청(등록대행자) ㅇ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수수료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1만원) ㅇ 신청절차 : 등록대행장(동물등록신청,등록) => 수수료 납부 => 식별장치 장착 => 동물등록증 교부 ㅇ 과태료 -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인식표 미부착시 :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이란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201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