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진설계1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목구조 건축물은 3층이상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내진 설계 관련 내용 (2017년 2월 2일)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국민 생명‧재산 보호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2017.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