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방화문 통로 레버 손잡이 현관문손잡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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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시행규칙 제8조)
1. 상호/간판
가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가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이용료는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개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이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이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아래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가쳥소년실과 통로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현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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