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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 서비스"받으세요
진주시 12월 시범운영 내년 1월부터 본격운영
진주시는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생계 등의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시청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하는 야간민원서비스를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012년 1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2009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여권 야간발급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데 이어 이번 제도시행으로 각종 즉결 제증명 민원서류를 추가하여 매주 수요일 공무원들이 연장근무를 통해 발급함으로써 고객위주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야간 민원서비스로 지원하게 되는 민원은 여권신청·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와 제증명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5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토지관련 제증명 등 총 28여 종이다.
시는 이번 야간 민원서비스 운영에 있어 혼인신고 접수자 중 증명서 발급 요청 민원인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비스도 실시하며 임산부 및 장애인 우대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직장, 생계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야간에도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위주의 친절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 야간 민원서비스를 12월중 각종 회의시와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12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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