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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
급여소득자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가 1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액을 세법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달라진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이오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의 종류 및 한도액
1.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액(사업소득자도 공제대상임)
2. 국민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3. 고용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5.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6. 장애인보험료 ···········
근로자가 납입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기본 공제대상에 등재된 자)이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료가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기본 공제대상에 등재된 자) 중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게 배우자의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배우자가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보혐료를 납부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 가능
-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 가능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
-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 |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비고 | |
’08년 |
’09년 | ||
12백만원 이하 |
8% |
6% |
2%p↓ |
46백만원 이하 |
17% |
16% |
1%p↓ |
88백만원 이하 |
26% |
25% |
1%p↓ |
88백만원 초과 |
35% |
35% |
변동없음 |
□인적공제 변경 사항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증가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포함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기존 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 → 70세 이상으로 변경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 150만원 → 100만원으로 감소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추가(1인당 100만원)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증가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 없음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금년 말까지로 연장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50만원 이내)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증가
○ 대학생 교육비 한도 700만원 → 900만원으로 증가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기타 변경 사항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100% → 80%로 인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 → 월 150만원으로 증가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 17% → 15%로 인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 신설(한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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