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5년 ,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생활에 유용한 팁

by 만화추억 2015. 1. 2. 02:13

본문

반응형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왔다(2013년까지는 150제곱미터 이상). 


*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카페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개별소비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높은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담배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정해지며, 대표적으로 궐련에는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의 구분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최대 75만원 돌려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월 1일 시행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대상 확대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稅)부담은 줄어들고 경제는 활성화된다 

* 소득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많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적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든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령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액 가운데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지급하던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되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면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만 6개월 이상 게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하여 공표기간이 연장되며 2개의 일간지에 게재된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립이 촉진되어 직장근로자의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육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 

* 지방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에 부과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자 처벌은 강화된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 1월 1일 시행 


현행법상 벌금액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은 4% 이상인데, 이를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전제품 저(低)소음표시제가 도입된다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1월 1일 시행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저소음기준을 충족한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튜닝·수리, 안전도는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진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 1월 8일 시행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은 어려운 반면 튜닝 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다. 


건전한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 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수리비가 경감된다 


순정품(자동차제작사에서 만든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이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된다 


앞으로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제작·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은 구매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반품된 자동차인지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만 있었으나, 앞으로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역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결함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나 표시를 담뱃갑에 쓸 수 없게 된다 

*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1월 22일 시행 


소비자로 하여금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용어, 문구, 상표 등을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된다.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된 단어는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低)타르’, ‘순(順)’ 등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나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표시가 있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단, 시행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분부터 적용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약칭: 택시발전법), 1월 29일 시행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산정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택시과잉공급지역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격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 1월 29일 시행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유아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매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법제처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만화의추억 | 정하건 | 충남논산시내동819번지 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94-47-00283 | TEL : 070-8800-3795 | Mail : hgunjung@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0-충남논산-01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