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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보 사이트~~ 귀농,귀촌 무료 교육(정보)사이트,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귀농귀촌종합센터

건축

by 만화추억 2011. 12.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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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귀농ㆍ귀촌을 총괄지원하는 종합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www.mifaff.go.kr) : 귀농귀촌 정책 및 제도 수립
-귀농귀촌종합센터 (
www.returnfarm.com)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보 탐색부터 정착까지 정보 제공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www.agriedu.net)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가 주택구입비를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제조 시설 등에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06년 1월 1일 이후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에서 거주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ㆍ도(시ㆍ군 포함) 거주자
-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단, 기존 귀농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영농확인서(이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급)로 대체 가능
- 병역필·면제자와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 실시

지원조건 :

-농가주택 구입 지원 : 세대당 4천만원 한도(3%,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1천만원 ~ 최대 2억원까지 융자(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 사업신청방법 : 영농정착지역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농업기술 센터에서 연중문의/신청


  •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기관

구분 분야 교육기관 과정명 품목(과목) 지역 연락처
1



농촌살림연구소 귀농ㆍ귀촌인의 일자리(직업)와 일터(사업) 체험ㆍ실습 교육 귀농귀촌종합 전북 063-262-3336
2 친환경스터디
영농조합법인
귀농ㆍ귀촌을 위한 친환경 과수 재배 과수 전남 061-472-3115
3 가자 유성농장으로 농부와 함께 1년 과수 귀농실습 과수 충남 042-863-8822
4 농어촌빈집찾기사업단 귀농투어와 빈집찾기 건축 전북 02-525-0195
5 황토구들마을
영농조합법인
내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건축 강원 033-334-6866
6 ㈜그린코리아컨설 귀농ㆍ귀촌으로 부자되기 귀농귀촌종합 서울 02-503-0579
7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ㆍ귀촌교육 실습형 종합교육 귀농귀촌종합 서울 02-794-7270
8 부산귀농학교 생태건축 실습 건축 경남 051-462-7333
9 농협중앙회(본부) 도시직장인을 위한 귀농ㆍ귀촌 야간교육 귀농귀촌종합 서울 02-1577-9597
10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귀농귀촌종합 전국 031-408-4080
11 자립하는 소농학교 귀농귀촌종합 경기
12 마을도우미 귀농귀촌종합 경기
13 농협경주환경
농업교육원
과채류 귀농실습 전문교육 과수 경북 054-751-4100
14



여주농업
경영전문학교
농업창업교육 과수 경기 031-880-2780
15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귀농ㆍ귀촌 교육 원예 경남 055-521-4242
16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도시민 농업창업 과수과정 과수 경기 031-659-3558
17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약용작물생산기술 전문가양성 중급과정 약용작물 경기 031-405-6001
18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도시민농업창업과정 귀농귀촌종합 충남 041-580-1123
19




MBC귀농아카데미 채소, 시설하우스, 과수, 화훼 등 종합 이론 및 실습 귀농귀촌종합 잠실 02-2240-3837

온라인교육기관

천암연암대학 귀농지원 센터(http://www.uiturn.com)
농업인재개발원(http://www.agriedu.net)

자금지원 관련 교육이수조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우선순위

귀농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교육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만 55세 이하인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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