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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 설계기준.시공

건축

by 만화추억 2009. 9.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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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법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시행(법 부칙 제1조제2항)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
상수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하천, 호소,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001. 12. 31까지 다음 대상이 되는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다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청정지역 등의 특정지역 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고속도로휴게소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숙박업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특정지역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골프장 및 스키장내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등
-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숙박업,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 이상(특정지역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 2동 이상의 건물등을 연접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여부를 판단함

- 청정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등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2001. 12. 31
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함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예정처리구역에 있는 건물등
2004. 12. 31까지 폐지예정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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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여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당해 건축주에게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시행령 제3조)
- 인근에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운영중인 경우
- 인근에 준공시기가 비슷한 다른 건물등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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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 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함)
(법 제9조제1항)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등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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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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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 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함,
법 제1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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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등의 소유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함
(법 제10조의 2,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 건축연면적 1,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 건축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고속도로휴게소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 골프장 및 스키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등
-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숙박업,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 하천, 호소,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다만, 휴게음식점중 과자점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이나,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예정처리구역안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증축?개축없이 영업을 하는 건물등은 제외
2동 이상의 건물등을 연접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여부를 판단함(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되어 설치?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등의 소유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 처리효율을 개선시켜 처리용량의 증대없이도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설계?시공업자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검토한 처리효율 개선검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20% 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내부청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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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처리구역내에서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수도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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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대상인원은 정원이나 출입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1인1일분의 분뇨량, 오수량이나 오탁물질로 환산하여 몇사람 분에 상당하는가의 값이다. 처리대상 인원은 KS F 1507(건축물의 용도별 분뇨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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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정화조 설치 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외에 수도법, 환경정책 기본법 및 수질환경 보전법등의 관련 법규와 지도 지침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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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대상인원과 관련법규 등의 검토로부터 성능이 결정되며 방류수질의 규제가 엄격한 경우에는 3차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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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량 산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구조 기준에 의한 표준 수량으로 가능한가.
배출원별(수사용 용도별)오수량
건축 용도별 표준 오수량
급배수 위생계획면으로부터의 추정
급수 사용량
실적 및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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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의 수질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구조 기준의 BOD치로 가능한가.
배수원별 표준수질, 오탁 부하량 원단위
건축용도별 표준수량
실적 및 실태조사 결과
특수배수의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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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배출 특성 파악시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오수의 배출 시간
오수 배출 유량과 수질의 시간변동
오수량 및 오탁부하량의 주간, 월간, 계절간 변동
협잡물, 유지류, 소독약등의 혼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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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장소의 조건으로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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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방류 방향
b. 오니의 반출 및 보수점검의 편의성
c. 주거지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진 곳
d. 가능한 한 북단에 설치
e. 가능한 한 1개소에 집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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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변소에 인접하고 방류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설치
b. 자연유하로 방류가 가능한 곳
c. 특별한 하중이 걸리는 곳은 피한다.
d. 증축 예정인 장소가 아닌지
e. 보수 유지관리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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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각 항을 조사,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처리방식을 결정한다.
a. 기온, 수온, 강우량 등의 기상 조건
b. 취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공해
c. 발생 오니처리 체제
d. 유지관리의 체제
e. 부하 변동에 따른 처리기능의 안정성
f. 초기투자비, 운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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