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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절차

건축

by 만화추억 2009. 1.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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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절차(각 구청과 시청마다 부서명칭과 요구서류가 다름, 홈페이지에서 각부서 명칭 확인요망)


1. 건축허가(사용승인 이전 설계변경 동일-전후도면과 건축행정서류만-

             각 시청과 구청마다 도면 접는 방식이 다름 꼭 확인요망) 처리절차


건축사<--------------------------건축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 필지가 많을시 순번이 빠른 번지를 대표 번지로 입력함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 심의대상은 실시설계임(건축조례 반드시 확이요망- 5000㎡기준).

지하 10미터 이상 및 지하2층 굴착시 착공전 임의 날짜에 굴착심의 신청

(법은 없으나 건축과 자체 행정임)

굴토심의는 건축심의대상일 경우와 10미터 이상 굴토시 필요함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재해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건축사[설계사무소]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실시계획인가 받았는지 확인요함,  

건설교통부제정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해서 도면작성, 행정서류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므로 반드시

규칙에서 양식을 확인을 해야 함.)


1. 신청시 구비서류(건축행정프로그램을 사용함- 서류 및 도면 전산입력 시간이 필요함)

- 건축허가 신청서(1면,2면)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1면)

- 현장조사서(2면)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  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순으로 변경됨)

- 토지대장(등기가 제일먼저 정리되므로 반드시 토지대장보다는 등기를 확인해 보아야 함)

 수치지적부(캐드면적은 이것을 기준으로 한되 1/500이하일 경우만 해당됨)

- 토지 등기부등본

  (증축시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주가 직접 현황도면은 신청해야 함)

- 대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단, 공동지분일 경우는 누구 외 몇인으로 기록하면 됨)

- 건축동의서,인감증명,주민등록초본<-----

  건물,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 환지 사용 승락서<--- 지방의 환지 예정지

-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설치 신고서(단독정화조는 인용으로 표시하고 오수정화조는 m3로 표시한다.

 1㎥/일는 5인/일에 해당됨)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맨홀 접합부 상세도 및 종단구배도, 하수도법의 배수설비세부설치기준에 의함.

- 급수공사 신청서 (건축설비에 얘기해서 위생설비 계통도 첨부해야 함)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조감도(분양건물일 경우 정면도에 패턴 처리 후 칼라 출력해서 건축디자인계획서와 함께 가져간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공사시 1미터 후퇴하는 일시점용과 주차출입을 위한 영구점용 두가지가 있음)

- 건축허가와 별도인 행정관청이 있음

경기도 지역이나 지방인 경우 건설과 도로점용 담당자에게 일괄처리사항인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꼭 확인요망 - 1차로 진입시 진입도로시 대기하는 차량의 정체에 대한 협의 요망(50대 미만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및 내진구조안전확인서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해당시 구조기술사무소 등록증과 구조기술사자격증 수첩과 구조기술사면허증 사본이 첨부됨),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건축사가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건설교통부의구조안전기준에 의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면 됨.

- 승강기식 주차타워 설치시 구조심의 받는지 확인요망 - 구조도면 일체가 실시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가 들어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서(허가신청 및 사용승인시) - 의원이 들어갈 경우 대변기 설치 유무 확인

- 건축허가시 검토항목(CHECK LIST)

- 대지소유현황(다필지 사용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콘테이너 도면 첨부



■ OO컨트리클럽 (건축허가 도서목록)

기 허가 및 인가 받은 사항의 사본 (각부서 협의용)

1. OO컨트리클럽 골프장조성 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조건

2.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수리 통보

3. OO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

4.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5.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알림

6.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조치결과(승인 등의 내용)

7. 사도설치 허가(협의)서 및 허가조건

8. 오수정화조 및 고도처리시설 도면

9. 오수처리설치신고서 및 오수량 산정식, 정화조 관리카드 

10. 개발계획지형도, 사업예정지형지적, 우오수처리계획도 도면

1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서-진입도로편입토지조서

12. 수리계산서

13. 산림형질변경협의

14. 농지전용협의

1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계획)-진입도로 조성공사-해당시

16.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서 및 승인조건

17.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18. 각 부서 검토의견서(해당 부서-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지역개발과, 투자유치사업단, 시민봉사과, 재무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지원과 등)

19. 이 외의 개발 인가서 등



건축주인적사항, 대지범위 및 대지 소유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프로그램 입력용)

1.법인등기, 사용인감계, 납세필증

2.대지소유권 관련 서류(전체 해당 필지)

  ① 토지등기부 등본

     (타인소유의 대지는 대지사용승낙서 및 대지사용에 관한 인감증명 첨부, 대지지상권자 건축동의서, 지상권자의 인감증명)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 토지대장

  ④ 지적도

  ⑤ 경계복원측량의 지적측량성과도(기존 자료 있을시 첨부)

  ⑥ 토지조서(토지조서총괄표, 지목별세부조서, 소유자별 구분)


 2. 설계도서(건설교통부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함)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400제곱미터이하시 거실부분의 면적이 필요한 경우거실부분의 면적산출근거도, 분양시 조감도, 하수관연결상세도,소방도면의 제본여부확인, 지방은 A4로 접어달라고 하는데가 있음 확인요망)


구청 (시민봉사실)접수---허가 수수료 납부(조례 마다 다름), 접수증을 반드시 받도록함.


건축과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모든 협의 공문은 발송이나 인편전달 후 확인을 해야함)

 소  방  서: 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양이 많으면 제본을 할

경우가 있음 - 확인요망. 소방기본법에 의함.

 경  찰  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입시설,[투전기업소)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사용승인 전까지 납부),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제출처

 위  생  과(사용승인 후 사업자등록증 발부시)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환  경  과(=환경보호과=환경관리과) : 배출시설 관련등

 토  목  과 : 토목관련(지하2층 또는 10미터 이상 굴착시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증 사본과사업자등록증사본)

 하  수  과(=하수도과) : 하수관련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사용승인 전까지 납부)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조경)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클럽하우스 등)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건설관리과(= 건설과 = 도로과) : 도로점용(일시, 영구점용)등

 도시정비과(=도시과=도시계획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지역교통과(=교통과=교통지도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보  건  소 : 병원등

 사회복지과 :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모든 건축물

 기업지원과 : 유통 및 도시가스와 전력에 관한 사항 점검


건축허가증 교부

 - 건축주는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v

철거,멸실 신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v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액을 기록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건축착공시 필요한 서류 목록



건축사사무소 준비 서류

1. 건축물 착공신고서(건축관계자난 필히작성)-3부(건축과, 보관본, 건축주)

2. 동별개요(건축허가시 들어갔던 것)-3부

3. 설계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도장-대표이사)- 맨 앞 장만 넣는다.

4. 감리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도장-대표이사)-맨 앞 장만 넣는다.

5. 착공도면(건축, 구조, 토목, 설비, 정화조 등)

6. 건축행정프로그램에 의한 착공용 CD 한 장

7. 상주감리자 현황(감리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수첩 사본, 감리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8. 지역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규칙의 서식 중 별지1,별지1의 2 에 해당하는 서식 2장을 작성해서 보내어 달라고 한다.(관공서-발주청 건에 한함.)



건축주 준비 서류

1. 면허세 납부필증

2. 도로점용료 납부필증(해당시)

3. 지역개발공채 납부필증

4. 국민주택채권 납부필증



건설회사 준비 서류

1. 건설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납세증명서

3. 건설업등록증 사본

4. 건설업등록수첩사본

5.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6. 사용인감계(사용시)

7.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시)

8.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사본(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9.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사본(소음진동규제법 규칙 제30조 해당시)

10.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해당시)

1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도장-계약시사용한 것)

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증(일정규모이상-해당시)

13. 부지경계측량성과도-담당요구시

14.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자격증 수첩사본 첨부)

15. 대지인수인계서(택지개발지구 일 경우)

16. 품질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7.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18. 예정공정표

19. 품질관리계획서

20. 안전관리계획서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200평) 초과 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150평) 초과 할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개인10억,법인5억 등)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중간검사 ----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소방 검사 필증

   각종 필증 징수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사용승인 신청서류 목록

1. 사용승인 관련 서류 확인 내역-건축사

2. 사용승인신청서/동별개요/층별개요, 사용승인서 -건축사

3.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

    -특별검사제도에 관내등록건축사, 지역 마다 다름, 파주는 접수비가 생각보다 크니 꼭 확인요망

4. 감리보고서-건축사(감리자), 관계기술자 확인 요망, 감리일지는 요청시 제출함

5. 감리완료보고서-건축사(감리자)

6. 장애인․노인, 및 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서(관련 사진-주차장, 단차제거,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등)

7.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

8.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9. 건축물 대장 작성(집합건축물 일 경우 총괄표 등 서류가 많음)

10. 건축물 현황도 작성-건축사

11. 주차장 관리카드(사진 첨부)-건축사

12. 사용승인내역(건축주 도장은 안들어감 원래 담당자가 해야 할 일임)

13. 용도별 전용 및 공용 면적비-치수방재과에서 만들어 달라고 함-세금내게 할 때 쓴다.

14. 사용승인서류내역서-어떤 구청은 꼭 제출해야만 한다.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다.



건축주 및 업자 준비서류

13. 소방시설 대상건축물은 소방준공검사필증(준공동의용-약10일 정도 소요됨, 미리미리 준비해야 함)

14. 정화조 준공서 및 관리카드= 정화조 준공필증

15. 구내통신설비 준공신고서(단자함설치 및 보안기 설치확인)

16. 보일러 하자보수 영수증,보일러 시공확인(형식승인번호․용량․판매처)

17. 전기업자 사업자 등록증(전기 공사업 등록증)

18. 수도공사 영수증 사본(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영수증 사본)

19.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배출신고자용)

20. 건설폐기물 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21. 건설폐기물 관리 대장

22. 주차장 사진(배치도에 표시된 부분 모두 각1매)

23. 건물전경 사진 2면이상

24. 조경사진(배치도에 표시된 조경 나오게 1매)

25. 하자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탤)

26. 보안 담당자 선임 확인서 및 사용전 검사필증 해당사항이 있을 때

27.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28. 전기공급필증

29.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보

30. 배수설비준공 알림

31. 지적측량성과도(1주일 정도 소요됨)

32. 도시가스 공급 예정 확인원-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33. 저수조 청소 완료 통보서 및 저수조청소 소독필증

34. 콘크리트 회사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시험성적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35. 단열재 시험성적서

                  

 v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건축물 등기----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설계변경?

건축허가신청과 동일하되 도면의 양이 변경되는 부분이 전후로 들어간다.

도면 입력량이 많아진다. 이에 대한 여유 시간 계산이 필요함.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설계변경과 같이 신청해도되는지? 먼저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고 해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자는? 변경 후 사람이 하는지? 맞다. 변경전 사람의 명의 변경 동의서를 받아서 한다.

법인인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 법인 인감 증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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